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 법인의 직접 현금배당이면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 이상 늘린 종목만 해당됩니다. ETF·펀드·리츠, 해외 배당은 제외돼요.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서 받은 세전 배당소득 합계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을 입력하세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0을 입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0만원
실효세율 0%
종합과세 선택 시(배당소득분)
0만원
한계세율 0%
| 분리과세 적용 구간 | 해당 구간 금액 | 세율 | 세액(지방세 포함) |
|---|
이 계산기는 2026년 세제개편안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2026.1.1 지급분~2028년까지 3년 한시) 기준 참고용 도구입니다. 종합과세 예상세액은 배당가산율(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이므로,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율 기준 보기
분리과세 특례 세율 (특례 배당소득 금액 기준)
| 구간 | 세율 |
|---|---|
| 2,000만원 이하 | 14% |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 50억원 초과 | 30% |
비교용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국세청 8단계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15% |
| 5,0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5억원 | 35% |
| 1.5억~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분리과세 세액과 종합과세 한계세액 모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종합과세 한계세액은 “다른 소득 + 배당소득” 전체에 대한 누진세액에서 “다른 소득만”의 누진세액을 뺀 값으로,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 위에 얹힐 때 붙는 세금을 근사한 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