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를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8,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낸 월세 총액을 입력하세요. 예: 월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부부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예상 세액공제액
0만원
공제율 0% 적용, 한도 0만원 기준
| 구분 | 값 |
|---|---|
| 연간 월세 지출액 | 0만원 |
| 공제 대상 한도 | 0만원 |
| 공제 적용 기준액 | 0만원 |
| 적용 공제율 | 0% |
| 예상 세액공제액 | 0만원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규정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공제율·한도 기준 보기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 8,000만원 초과 | 대상 아님 |
개인 단독 신청 시 연간 월세 지출액 인정 한도는 750만원,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까지 합산 신청하면 가구 전체 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2026.1.1 지출분부터 적용).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대상주택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