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 시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등 자본적 지출 합계를 입력하세요. 모르면 0으로 두어도 계산은 되지만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주택·입주권일 때만 반영되는 항목
다주택자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0만원
예상 납부세액(지방소득세 포함)
–
| 항목 | 금액/값 |
|---|---|
| 보유기간 | – |
| 양도차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 |
| 산출세액(국세) | – |
| 지방소득세(10%) | –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등) 요건,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특례, 상속·증여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 세부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세율 기준 보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5,000만원 | 15% |
| 5,000만~8,800만원 | 24% |
| 8,800만~1.5억원 | 35% |
| 1.5억~3억원 | 38% |
| 3억~5억원 | 40% |
| 5억~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단기양도세율
| 자산·보유기간 | 세율 |
|---|---|
| 주택·입주권 1년 미만 | 70% |
| 주택·입주권 1~2년 미만 | 60% |
| 분양권 1년 미만 | 70% |
| 분양권 1년 이상 | 60% |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 50% |
| 일반 부동산 1~2년 미만 | 40% |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026.5.10~ 재개)
| 구분 | 가산세율 |
|---|---|
|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