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계산기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면율 표가 달라져서 정확한 창업일이 필요해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대표자 및 최대주주 등이 창업 당시 만 15~34세 요건(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추가 인정)을 충족해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돼요.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인구감소지역 여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정확한 소재지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일반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 대상 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율 표(제6항)를 적용받아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감면 전 산출세액
0만원
감면 후 실제 납부세액
0만원
감면율 0%
지역·유형별 감면율 한눈에 보기 (선택하신 창업일 기준)
| 창업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일반(기본) | 일반(소규모특례*) |
|---|
* 소규모특례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대상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소규모특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에요(0%).
이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6.6.2. 시행 기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예요. 실제 감면 여부는 업종 해당 여부, 창업 인정 요건(합병·사업양수·법인전환 등 제외), 상시근로자 수 요건 등을 추가로 따져야 하므로 홈택스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감면 제도 자세히 보기
감면 기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위 감면율이 적용돼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돼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시 감면율
| 구분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일반(소규모특례*)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100% | 100%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감면율
| 구분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일반(소규모특례*)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50% |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 75% | 75%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100% |
| 수도권 외 지역(비수도권) | 100% | 100% |
* 일반 창업중소기업의 기본 감면율(제1항)은 소규모특례 미충족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2025년까지 창업 50%·2026년 이후 창업 25%,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예요.
청년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 (조특법 제6조제3항, 요약)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일부 자격사 업종 제외), 사업시설관리·조경·사업지원서비스업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일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 등 일부 관광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
신청 방법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 신청서 메뉴에서 함께 신청해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감면율 및 업종·지역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