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해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예상 총 납부세액(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부담상한 미반영 기준
| 구분 | 금액 |
|---|---|
| 과세표준 | 0만원 |
| 산출세액 | 0만원 |
|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 0% |
| 세액공제 후 종부세(결정세액) | 0만원 |
|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 | 0만원 |
| 예상 총 납부세액 | 0만원 |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초과분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율·공제 기준 보기
기본공제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외(2주택 이상 개인) | 9억원 |
세율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6억원 | 0.7% |
| 6억~12억원 | 1.0% |
| 12억~25억원 | 1.3% |
| 25억~50억원 | 1.5% |
| 50억~94억원 | 2.0% |
| 94억원 초과 | 2.7% |
세율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6억원 | 0.7% |
| 6억~12억원 | 1.0% |
| 12억~25억원 | 2.0% |
| 25억~50억원 | 3.0% |
| 50억~94억원 | 4.0% |
| 94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고, 결정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은 2026년 7월 기준 검토 단계로,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