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9월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해야 12억원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예상 총 납부세액(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부담상한 미반영 기준
구분금액
과세표준0만원
산출세액0만원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0%
세액공제 후 종부세(결정세액)0만원
농어촌특별세(결정세액의 20%)0만원
예상 총 납부세액0만원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초과분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율·공제 기준 보기

기본공제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12억원
그 외(2주택 이상 개인)9억원

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6억원0.7%
6억~12억원1.0%
12억~25억원1.3%
25억~50억원1.5%
50억~94억원2.0%
94억원 초과2.7%

세율 (3주택 이상)

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0.5%
3억~6억원0.7%
6억~12억원1.0%
12억~25억원2.0%
25억~50억원3.0%
50억~94억원4.0%
94억원 초과5.0%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고, 결정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은 2026년 7월 기준 검토 단계로,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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