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재산세, 대출한도 계산기

부동산 세금·대출 계산기

매매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1주택 취득 시에만 해당).
적용 세율
0%
최종 납부 예상 취득세
0만원
표시된 금액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에요. 실제 납부액에는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과세표준의 0.2% 등)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 위택스·이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해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받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0%
합계 납부 예상세액
0만원
구분금액(만원)
세부담 상한제(전년 대비 재산세 급증을 제한하는 제도)는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한 실제 상한 적용 여부는 위택스·이택스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세전 연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기준)을 입력하세요.
현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이며, 지역·대출 종류별 가산금리가 수시로 바뀌어요. 정확한 가산금리는 대출받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서 입력하면 더 현실적인 한도를 볼 수 있어요.
연간 상환 가능액
0만원
0만원
예상 최대 대출한도
0만원
원금균등상환은 첫 해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근사 계산하고, 만기일시상환은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것으로 단순화했어요. 실제 금융회사의 DSR 산정방식은 상품·회차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는 대출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세율·산정 기준 자세히 보기

취득세 —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취득가액×2/3억원−3)×1/100 공식으로 1~3% 사이 누진 계산, 9억원 초과 3%. 1세대2주택(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3주택(비조정대상지역)은 8%, 1세대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또는 1세대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과 법인은 12%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생애최초 감면 —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사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내 미거주·매각·추가 취득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재산세 —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해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여기에 4단계 누진 표준세율(0.1~0.4%, 1세대1주택 9억원 이하는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고,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를 더해 합계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DSR —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소득·규제비율·금리·만기·상환방식을 바탕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 원금을 역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법령·제도를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예요. 실제 취득세·재산세는 부가세목(농특세·지방교육세)과 감면·중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DSR 대출한도는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위택스·이택스, 국세청, 또는 금융회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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