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7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 대상 요건: 몇 자녀부터, 할인율은 얼마
- 신청 방법: 하이패스 사전 등록부터 확인까지
- 적용 시간과 도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존 장애인·유공자 감면과는 뭐가 다른가
- 정리: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7월 1일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열려 있던 통행료 감면 혜택이 다자녀 가구까지 넓어진 건데요, 몇 자녀부터 대상인지, 할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상 요건부터 실제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7월 1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시스템 정비 작업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실제 시행일이 예고했던 날짜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세부 절차가 막판에 바뀌지는 않았는지는 이용 직전에 국토교통부 공지나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응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말 나들이나 명절 이동 같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적인데, 그동안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정도에만 한정돼 있었어요.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강화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통행료 감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요건: 몇 자녀부터, 할인율은 얼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구성 | 할인율 | 적용 시간 |
|---|---|---|
| 19세 미만 자녀 2명 가구 | 10% | 주말·공휴일 |
|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20% | 주말·공휴일 |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미성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조건도 함께 봐야 하는데,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하고, 이용 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직접 타고 있어야 해요. 대상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정되고, 가구당 1대만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동시에 등록해서 돌려가며 쓰는 방식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자녀 가구를 겨냥한 생활비 절감 혜택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룬 KN PARK 다자녀 할인 정기등록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주차장 정기등록 요금을 깎아주는 곳도 있으니, 자녀가 많은 가구라면 교통비 관련 혜택을 하나씩 챙겨보는 게 체감 절약 효과가 큽니다.
신청 방법: 하이패스 사전 등록부터 확인까지
이 할인은 통행료를 낼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리 등록을 해둬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다자녀가구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예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차량 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올리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번거롭다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이 한 번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매번 서류를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통과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반영됩니다. 다만 등록 시점에 자녀 수나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되면 할인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록 후에는 첫 이용 내역에서 할인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적용 시간과 도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
몇 가지 놓치기 쉬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할인은 평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나들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적용 대상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처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됩니다. 민간 투자로 건설·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선별로 다를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민자고속도로라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국토부는 일단 3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국토부의 이번 감면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들여 더 높은 감면율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거주 지역에 추가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기존 장애인·유공자 감면과는 뭐가 다른가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장애인·유공자 관련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로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흐름을 반영한 조치예요.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 100% |
| 장애인·기타 유공자 | 50% |
| 다자녀 가구(2자녀) | 10%(주말·공휴일)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주말·공휴일) |
표에서 보듯 감면율 자체는 장애인·유공자 쪽이 훨씬 높지만, 적용 요건이나 시간 제한 없이 상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은 주말·공휴일로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지만, 그동안 별도 감면이 전혀 없었던 걸 생각하면 새로 생긴 혜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녀가 많은 가구라면 통행료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도 함께 챙겨볼 만한데,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 합산 글에서 다룬 것처럼 가구 단위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리: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주말·공휴일에 받을 수 있고, 부모 명의 차량 1대를 하이패스에 미리 등록해야 적용됩니다. 적용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고, 3년간 시범 운영 후 연장 여부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니 장기적으로 계속될 제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통행료 감면은 저출산 대응 정책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한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제도처럼 다자녀·청년 가구를 겨냥한 다른 지원책도 함께 챙겨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