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확대, 언제부터 진짜 적용되나요

목차

  1.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2. 지금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
  3.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달라지나
  4. 왜 아직 시행되지 않았나, 국회 처리 현황
  5. 지금 상속·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6. 결론: 지금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세요
가족이 함께 상속·증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상속세 자녀공제 개편안

부모님 자산을 물려받게 될 때 20~30대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문구 중 하나가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입니다. 온라인 곳곳에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확정됐다”는 글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이것과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한 개편안인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 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정책브리핑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면서 30억원 초과 구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적용되기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5년 만의 상속세 손질이라는 점에서 발표 당시 관심이 컸고, 이 소식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자녀공제 5억원”이라는 문구로 계속 돌아다니는 배경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발표된 시점의 “정부안”일 뿐, 실제로 법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8월 현재 자녀 1인당 공제액은 여전히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별도로 받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자녀공제 5,000만원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 동거가족공제 등)를 합한 금액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봐야 5억원을 넘기기 어려운 가구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달라지나

만약 자녀공제가 실제로 5억원으로 오른다면 계산 구조 자체가 뒤집힙니다. 자녀 1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을 더한 값이 일괄공제 5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더 이상 일괄공제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별도이므로 여기서는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수현행(자녀공제 5천만원 기준)개편안 통과 시(자녀공제 5억원 기준)
1명5억원(일괄공제 적용)2억원+5억원 = 7억원
2명5억원(일괄공제 적용)2억원+10억원 = 12억원
3명5억원(일괄공제 적용)2억원+15억원 = 17억원

표에서 보듯, 지금 기준으로는 자녀 수가 늘어도 공제 총액이 거의 그대로지만(일괄공제 5억원이 대부분 더 크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개편안 통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표는 배우자공제·기타 인적공제를 제외한 단순 비교이고,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상속세와는 별개로 취득세도 함께 내야 하므로 취득세, 재산세, 대출한도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 아직 시행되지 않았나, 국회 처리 현황

정부가 2024년 목표로 삼았던 2025년 1월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조항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026년 8월인 지금도 확정·시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처럼 세수 감소 폭이 큰 법안은 여야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번 안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다만 같은 개편안에 포함됐던 최고세율 인하 등 다른 조항은 처리 경과가 자녀공제 조항과 다를 수 있다는 자료도 있어, 조항별로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시점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최신 처리 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상태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현재 신고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상속·증여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모님 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지금 기준으로도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만으로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한 채라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공제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 보유한다면 매년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미리 대략적인 부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자체는 공제안 개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개편안 통과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현행 기준으로 먼저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마주 앉아 상속·증여 계획을 상담하는 모습

결론: 지금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보세요

정리하자면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은 2024년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일 뿐, 2026년 8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000만원이고, 대부분의 가구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개편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만큼,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5억원으로 오른다”는 소문보다 지금 기준의 실제 공제액으로 먼저 계산해두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속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준비 중)로 추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받을 부동산의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대출한도 계산기로 지금 바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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