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식 동시호가와 시간외매매, 정규장 앞뒤로 언제 거래할 수 있을까
- 전월세전환율 4.5%, 계약갱신청구권 쓸 때만 적용되는 이유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넘으면 달라진다
- 저축은행 예금, 은행과 똑같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HTS나 MTS를 켜보면 정규장 시작 전이나 끝난 뒤에도 주문 버튼이 활성화돼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고,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부르는 전환율이 적당한 건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창업 초기엔 세금계산서를 언제부터 끊어야 하는지, 저축은행 특판예금은 시중은행만큼 안전한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재테크 기초지식 시리즈 14편에서는 주식 동시호가·시간외매매 시간대, 전월세전환율과 전월세상한제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매출 기준,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적용 범위까지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동시호가와 시간외매매, 정규장 앞뒤로 언제 거래할 수 있을까
코스피·코스닥 정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지만, 그 앞뒤로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시간대가 따로 있어요. 문제는 이 시간대마다 체결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동시호가는 일정 시간 동안 들어온 매수·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모아서 단일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장 시작·마감 직전 가격이 특정 주문 하나 때문에 갑자기 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시간외종가는 별도의 가격 형성 없이 전일이나 당일 종가 그대로 체결되고, 시간외단일가는 10분 간격으로 새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 시간대 | 구간 | 체결 방식 |
|---|---|---|
| 장전 시간외종가 | 08:30 ~ 08:40 | 전일 종가로 체결 |
| 장전 동시호가 | 08:30 ~ 09:00 | 접수 주문을 모아 단일가로 체결, 정규장 시가 결정 |
| 정규장 | 09:00 ~ 15:30 | 실시간 체결 |
| 장마감 동시호가 | 15:20 ~ 15:30 | 접수 주문을 모아 단일가로 체결, 정규장 종가 결정 |
| 장후 시간외종가 | 15:40 ~ 16:00 | 당일 종가로 체결 |
| 시간외단일가 | 16:00 ~ 18:00 | 10분 단위로 체결, 당일 종가 대비 ±10% 이내에서 형성 |
시간외단일가는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 10% 범위 안에서만 가격이 움직이도록 제한돼 있어서, 정규장의 상하한가(±30%)보다 좁은 폭에서 거래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급한 호재나 악재가 장 마감 직후 나왔을 때 다음 날 개장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물량을 정리하거나 담아두는 용도로 많이 쓰여요. 매매체결의 기본 원칙(가격우선·시간우선)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식거래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도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월세전환율 4.5%, 계약갱신청구권 쓸 때만 적용되는 이유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계약을 바꿀 때 등장하는 숫자가 전월세전환율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인데, 이 비율에 상한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고, 2026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 실제 적용되는 법정 상한은 연 4.5%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4.5% 상한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강제되는 기준이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처음 계약을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전환율은 전국 기준 6%대로 법정 상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요. 비슷한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전월세상한제(5% 룰)도 헷갈리기 쉬운데, 이건 전환율이 아니라 갱신 시 보증금·월세 자체의 인상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기준 |
|---|---|---|
| 전월세전환율 상한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값(2026년 8월 기준 4.5%) |
| 전월세상한제(5% 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인상률 | 기존 계약액의 5% 이내 |
| 신규 계약 | 새 세입자와 최초 계약 | 법정 상한 적용 없음, 시장가 협의 |
전월세전환율 관련 통계와 산정 원칙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월세로 전환한 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로 함께 가늠해보시길 권해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도 4,800만원 넘으면 달라진다
창업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아예 안 써도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 구간에 따라 발급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되지만, 4,800만원 이상이면서 1억 400만원 미만 구간에 들어서면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겨요. 1억 400만원을 넘어서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아예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발급의무는 매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구조라 직전연도 매출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급의무 구간에 들어섰는데도 계속 영수증만 발급하면 거래처와의 증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 세금계산서 발급 | 비고 |
|---|---|---|
| 4,800만원 미만 | 발급 불가 |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
|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발급 의무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 1억 400만원 초과 | 간이과세 적용 제외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발급의무 여부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출 구간이 달라질 때 손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창업 손익분기점, 마진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축은행 예금, 은행과 똑같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특판예금을 보면서도 “저축은행은 망하면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축은행도 은행과 동일한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고, 이 기준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보험사 등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부보 금융회사 전체에 똑같이 적용돼요. 가입 시점이 상향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1억원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여윳돈이 많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늘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은 세제 혜택 조건이 저축은행 예금과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품 가입 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와 세제 혜택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금융회사 유형 |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 보호 한도 |
|---|---|---|
| 시중은행·지방은행 | 대상 |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1억원 |
| 저축은행 | 대상 |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1억원 |
|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 | 자체 기금으로 별도 보호(일부는 예보 대상 아님) | 기관별 상이, 확인 필요 |
| 증권사 CMA(RP형·MMF형 등) | 비대상(실적배당형) | 보호 없음 |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와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특판금리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보호 여부까지 함께 따져보시길 권해요.
결론
주식 동시호가와 시간외매매 시간대, 전월세전환율 4.5%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때만 강제된다는 점, 간이과세자도 매출 4,800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긴다는 점, 저축은행도 은행과 동일하게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계산기로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서 재테크 기초 지식을 하나씩 다져가시길 바랍니다.
